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소송 취하…합병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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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소송 취하…합병 분쟁 종결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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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보유 지분도 처분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 가격 조정 소송을 지난 23일 모두 취하했다. 앞서 지난주 엘리엇은 삼성 측과 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해 삼성물산 지분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주총회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이 가결된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낮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엘리엇은 항고했으나 이후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고 관련 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엘리엇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하고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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