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계 은행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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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계 은행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추가 조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4.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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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은행들의 외환 스와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7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답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조사중이다.

외환스와프는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 하는 거래다.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약정환율(선물환율)로 다시 맞교환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아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조사도 벌였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달 HSBC은행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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