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법원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 씨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은 "최 씨가 마치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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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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