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사실 유포한 경쟁사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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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사실 유포한 경쟁사 직원 기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4.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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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경쟁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모바일 메신저 등에 퍼뜨린 이베이코리아와 옥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옥션 직원 최모(28) 씨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43 )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등을 보유한 오픈마켓 사업자다. 

검찰에 따르면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경쟁사 쿠팡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동료 등 1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최 씨가 작성한 찌라시 등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보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외부에 전달한 글에는 ‘쿠팡은 퇴근 후 밤 10시 재출근을 종용’,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며 상품 기획자(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 다들 초 야근 중’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숨진 직원은 30대 남성이었으며, 심장마비가 아닌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또한 쿠팡이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를 등록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쿠팡 측은 해당 찌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이를 고소했고, 경찰은 법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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