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환경부가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 구역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환경부는 경유 차량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도 6월10일까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교 진출로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단속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휘발유 차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유차는 정부지원 저감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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