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직무정지 ‘피했다’…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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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직무정지 ‘피했다’…1심 무죄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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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법부 판단 기다린 건 재량권 남용 아니다”
제2의 이광재 사태까지 우려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일단 2심 재판까지 직무정지를 피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된 김 교육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시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무와 동시에 정지를 당한 이광재 강원지사의 전철을 밟지 않고 2심 재판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지난해 6월18일 전교조 집행부가 시국선언을 하자 8일 뒤인 26일 교과부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김 교육감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같은 해 11월 1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고 교과부는 즉각 직무이행명령을 촉구하면서 교육감-교과부간 대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후 12월10일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검찰에 고발했고 김 교육감은 검찰의 1·2차 소환에 불응으로 일관하며 교육감-검찰간 일촉즉발 양상까지 보였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3월5일 김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김 교육감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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