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노인·장애인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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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노인·장애인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5.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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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기 때문에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 구술민원 처리 절차ⓒ새마을금고

구술민원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 희망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되는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이라며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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