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소지 등 위험 높은 정신질환자만 입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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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소지 등 위험 높은 정신질환자만 입원요청"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5.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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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 ⓒ뉴시스

경찰이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할 때 등에 한해 강제적 입원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여성범죄 대응과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병원 응급입원 요청 등의 조치가 담겼다. 

또한 일선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원 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대상 범죄 취약시설 등에 관한 제보도 신속히 조치한다. 경찰은 다음 달 한 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의 ‘여성불안 신고’ 페이지에서 여성범죄 취약 장소나 요인을 제보 받는다. 제보 내용은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조사해 조치 결과를 7일 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자로서 경찰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조현병을 앓다 범행했다는 조사 결과에,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를 요청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같은 엄격한 적용요건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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