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남편 옷 벗기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女,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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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 옷 벗기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女, '징역 1년 2개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6.0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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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여동생 남편(제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6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간 이수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A씨의 제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숙박업소에 데려가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제부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어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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