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한유도회 산하 단체회장에게 맥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종현(72, 당시 대한유도회장) 그래미 회장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이근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종현 회장은 “물만 뿌리려다 컵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기타 참고인의 진술, 앞니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맥주컵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은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숙취해소음료인 여명808로 유명한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은 대한유도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명808 제조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이 모 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이 씨에게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남 회장은 이 씨를 불러 “너 반기를 든 X 아니냐? 다른 X들은 다 충성맹세를 했는데 넌 왜 안 해? 무릎 꿇어”라며 욕설을 했고, 맥주잔으로 이 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심하게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남종현 회장은 폭행사건 6일만인 같은달 25일 대한유도회 사무국으로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다. 지난 2013년 4월 대한유도회장에 오른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심 재판부는 남종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