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 파기 환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 파기 환송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2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치과의사가 면허 없이 환자의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48)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전면적인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문언을 둬 의사와 다르게 규정했다”며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구강·턱뼈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