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대표 고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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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대표 고소…왜?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7.2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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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재산 은닉 및 보호 '의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일명 동양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다. 무엇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 주변이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채무자인 현재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으려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 등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서명석·황웨이청 공동 대표이사와 와이티캐피탈대부(구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이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현 와이티캐피탈대부) 매각과정에서 손자회사인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로 하여금 헐값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티와이머니대부는 현재현 전 회장이 숨겨둔 알짜 비상장회사로 주식가치가 몇 백억 원에 이른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티와이머니대부 지분은 현재현 전 회장 80%, 동양파이낸셜대부 10%, (주)동양 10%로 나눠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채권자인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채무자 현재현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80%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다.

▲ 동양사태가 일단락된 것 같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유안타증권 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동양사태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3년 7월 31일 티와이머니대부 지분 80%를 동양파이낸셜대부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3년 10월 3일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한지 며칠 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지분 80%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현 전 회장의 지분 80%가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채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이후 2015년 10월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안타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와이티홀딩스대부에 넘겼다. 문제는 와이티홀딩스대부가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전 대표가 주도해 임직원대출로 만들어진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점이다.

즉, 동양파이낸셜대부 자회사인 티와이머니대부가 회사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출해 출자조합에 투자하게 하고, 이 출자조합이 와이티홀딩스에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해 동양파이내셜대부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금을 빼내 그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LBO’ 방식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 매각이 진행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9월 티와이머니대부는 ‘6개월 후부터 1주당 5,000원으로 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15억 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당시 티와이머니대부의 한 주당 가치가 약 125,00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5,000원에 인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또한 김성대 전 대표의 배임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찾는 방법의 일환으로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산관재인이 지명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현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하고 앞서 제기됐던 의혹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산3단독 심문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와이티캐피탈(구 동양파이낸셜대부)측은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주장과 설명이다. 전체적으로 과거 동양그룹 울타리 안에서 현재현 전 회장과 함께 했던 유안타증권과 와이티캐피탈, 티와이머니대부 등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은닉, 보호하기 위해 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27일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통보도 아직 없는 상황이기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헸다.

이 관계자는 특히 '헐값 전환사채 발행' 의혹에 대해 “티와이머니대부의 대주주 가운데 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동양이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다”면서 “그렇다면 (전환사채 문제에 대해) 법원도 관여가 됐던 상황이기에 위법하거나 꼼수로 처리될 수 없었고,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현 전 회장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전혀 말이 안 된다”면서 “동양사태 이후 의혹들은 이미 다 해소된 것이고 유안타증권에 와서는 모두 깨끗하게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전 사장과 서명석 사장이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의상 책임을 졌고,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배상도 했다”며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안타증권이나 금융당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관련 수사도 받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배상도 했으며 처벌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와이티캐피탈대부 측은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처럼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오늘>은 28일 와이티캐피탈대부 측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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