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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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바뀔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7.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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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생활 필수품" vs.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현재 한 달에 60kWH를 쓰는 가정은 4590원만 내면 되지 만 600kWH를 쓰는 가정은 21만 7000원으로 요금이 급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0kWH는 하루에 16평용 에어컨을 5시간 정도 틀 때 사용되는 전기량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려도 에어컨을 못 켜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잠자기 직전에 잠깐 에어컨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기요금은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이라는 이름의 계약, 그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무더운 날씨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선풍기로 버티는 서민들이 많다.ⓒ뉴시스

곽 변호사는 또 “모든 것은 아끼면 좋지만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필수품이므로 전기누진제 규정이 억압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물, 교통 심지어는 백화점 소비까지 전부 다 제한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안 된다”며 “보통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3:3가량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억압적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누진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전기사용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서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현 교수는 이어 “나라마다 사정은 굉장히 다른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석탄이 굉장히 넘쳐난다. 전기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누진제를 안 해도 되는 거다”며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진행자가 “소득 재분배에 관해서 지금 누진제 폐지론자들은 ‘가난한 집에서도 식구들 많아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집도 있고 부자인 집인데도 한 두 사람밖에 안 살아서 전기를 조금 쓰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꼭 그렇지는 않고 그건 일부 사람들만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도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보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통해서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을 따로 보조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준비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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