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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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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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64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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