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 속여 판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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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 속여 판 음식점 무더기 적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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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분야 위반 8곳 등에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서울시는 지난 6월21일∼7월2일까지 한우전문 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분야 위반 8곳과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 17곳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분야 위반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표시한 2곳과 닭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미표시 5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곳 등 총 8곳이다.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고 업소 15곳,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곳 등 총17곳이며 2개소는 원산지 및 위생분야를 중복 위반했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이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뒤, 제공된 한우를 수거해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한 유전자 검사와 식육 실량 검사 등을 병행했다.

또 서울시가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 153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2건(1.3%)가 비한우로 판명됐고 식육 실량검사 결과 5곳(12.5%)에서 1인분 기준을오 평균 35g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조사에서 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유명 한우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곳(86%)에서 다른 지역의 한우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는 이와 관련,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서울시는 원산지 취약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정착시켜 식품안전 그물망 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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