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정신분열증약 ‘피모짓’, 돌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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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정신분열증약 ‘피모짓’, 돌연사 보고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8.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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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명인제약의 정신분열증약 ‘피모짓’ 단일제(경구)를 1일 20mg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드물지만 갑작스런 사망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명인제약의 명인피모짓1mg, 4mg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는 QT(심장의 탈분극-재분극) 간격연장이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을 지닌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 투여군과 비교해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는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선천성 QT간격연장 환자 △부정맥 환자 △내인성 우울증 환자 △파킨슨증후군 또는 간질 환자 △중증의 중추신경억제 또는 혼수상태 환자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투여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과량투여 후 갑자기 투여를 중지한 경우 드물게 금단증상(구역, 구토, 불면)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점차적으로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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