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물 먹인 기간' MBK에 3500억 배당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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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중금속 물 먹인 기간' MBK에 3500억 배당잔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8.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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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니겔'이 검출된 제품. ⓒ코웨이

코웨이의 모기업인 코웨이홀딩스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시기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게 35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코웨이홀딩스는 2012년 사모펀드가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홀딩스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2014년 3436억원, 2015년 91억원 등 2년간 총 352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손실이 나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는 고배당을 했고, 순이익보다 많이 챙겨주기도 했다. 코웨이홀딩스는 2014년 17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에게는 3436억원을 배당했다.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71억원)보다 많은 9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이 128%가 넘는다.

빚내서 배당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인수한 회사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있다. 코웨이홀딩스는 2012년 코웨이 인수 때 은행에서 4700억원을 빌린데 이어 2014년에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차입금은 8307억원으로 늘었다.

차입금이 늘어난 것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결국 코웨이홀딩스는 2014년도에 빚내서 MBK파트너스에 3436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4~2015년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시기다. 코웨이는 자사의 얼음정수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은색의 금속가루가 나온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자, 자체 검사를 통해 니켈 검출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1년간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코웨이 측에서 밝힌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모델 중 일부다.

공교롭게도 니켈이 검출된 시기와 MBK파트너스가 3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시기가 겹친다. 여기에 지난해 중순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 놓은 기시이기도 하다. 코웨이의 매각작업에 니켈 검출사실이 변수로 작용될 것을 염려해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자신이 만든 코웨이홀딩스에서 3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지만, 코웨이홀딩스는 2013~2015년 3년간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다.

코웨이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결산배당은 보통주 1주당 2800원이다. 전체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총액은 2080억원이다. 2014년에는 1484억원, 2013년은 2020억원을 배당했다.

이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만든 코웨이의 모회사 코웨이홀딩스에게 2013년 250억원, 2014년 396억원, 2015년 477억원이 배당됐다. 코웨이 지분(30.9%) 보유에 따른 배당이다.

한편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해당 모델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데 이어 19일 1126명이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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