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비용 연간 2030만원 시대…보험상품도 '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치매비용 연간 2030만원 시대…보험상품도 '진화'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2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기간 늘리는 등 환자·가족 부담완화 위한 각종 치매담보 상품 선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 2016년 9.99%, 2020년 10.39% 그리고 2050년에는 15.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했던 치매환자 비중이 2050년에는 5.6%로 증가, 인구 100명중 5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된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치매로 위한 사회적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1조 7000억원(GDP의 약 1.0%)이었던 사회적 부담이, 2050년에는 43조 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비용을 치매환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1387만원이 필요하고, 가족의 간병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2030만원이 소요(2013년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치료·간병시 1억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 지난 2015년 1월 발표된 서울시치매관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명에 달한다. ⓒ시사오늘

지난 2015년 1월 발표된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78%는 환자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비용 뿐아니라 간병부담으로 치매환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민간차원의 치매예방과 치매노인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 생보업계는 공적보험제도와 연계한 상품으로 장기 간병등급과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 상태가 된 경우 임종까지 케어해주는 간병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생명보험업계의 간병보험(LTC : Long Term Care), 실버보험 등 치매보장 상품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치매보장 상품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확정시 보험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 및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보장 상품가입이 필수라는게 생보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 치매보장 상품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상품의 보장기간이 80세에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과거의 치매보장 상품은 대부분 보장기간이 80세였으나,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있어 생보업계는 실질적인 치매보장을 위해 보장기간을 100세 또는 종신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치매보장 상품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일부 생보사의 치매담보 상품은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1~2인 경증치매까지 담보하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에서 판매되는 치매담보 상품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에 따라 보장범위가 상이하다.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치매담보 상품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손보협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치매에 대한 보장은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크게 다르다"며, "보험가입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