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직원 모집책 임모(24)씨와 피해자 대면책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김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2월 벌인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김(33·여)씨를 만나 2100여만원을 받아 중국 조직에 송금했으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3660만원을 가로 채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금감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고향 친구인 김씨를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이씨(23)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건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토록 한 후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신종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은 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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