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그룹 수사 종료…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檢, 롯데그룹 수사 종료…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0.1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약 4개월 간 이어져 온 롯데그룹의 검찰수사가 종결됐다. 롯데의 대규모 비리를 밝히겠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 삼부자는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 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동빈·신격호·신동주를 포함한 임원진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영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1753억 원 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용됐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의 친인척에게 주는 등 총 774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 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맏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은 총 508억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 원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혐의다.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의 3%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1.6%는 서미경씨에게 증여했다. 신 총괄회장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 동안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 없이 이름만 올리고도 391억 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이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탈세 및 뇌물교부가 적용됐다. 이들 두 사장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각각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와 탈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신 회장의 주거지와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 20일에는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26일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구속영장의 재청구를 놓고 20일 동안 고려된 끝에 검찰은 결국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포함한 임원진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사실상 롯데그룹의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그룹 경영권 승계구도의 틀에서 벌어진 총수일가의 회사 자금 빼먹기, 이권 취득 횡령 배임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관련된 총수 일가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 하겠다"고 전했다.

▲ 약 4개월 간 이어져 온 롯데그룹의 검찰수사가 종결됐다. 롯데의 대규모 비리를 밝히겠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 삼부자는 ‘불구속 기소’ 됐다. ⓒ 뉴시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