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맹독' 함유 제품 판매 파렴치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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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맹독' 함유 제품 판매 파렴치한 적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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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사율 60% 복어독 성분 제품 제조 판매업자 구속
절박한 심정을 가진 암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며 맹독 성분이있는 '생복어알'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어독은 복어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독으로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이다. 치사율이 60%로 사람 최소치사량은 2.0㎎, 최소 중독량 0.2㎎ 이다.
 
▲ 식약청은 24일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복어독이 함유된 복어알로 만든 제품을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있다고 판매한 업자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 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씨가 판매하던 '복어알환'.     © 시사오늘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복어알환'에서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는 1.55㎍/g 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권모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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