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새우깡 이물조사결과 발표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애벌레가 조사결과 유통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가량 지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7월 21일에서 26일 사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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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우깡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구멍이 3개 발견된 점, 구멍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한 점 등을 미뤄볼때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되었다면 이물발견시점인 지난 8일에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되어야 하나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 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은 화랑곡나방등에 대한 방충, 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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