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녹즙 "허위 광고한 사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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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허위 광고한 사실없다"
  • 사회팀
  • 승인 2010.08.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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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사 발표에 발끈…증거 제출하며 정정요구
풀무원녹즙이 식약청이 자사 제품을 허위광고했다며 자료를 돌리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으로 8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풀무원이 제출한 서울지검의 통보 내용.     ©
그러면서 항암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보도자료가 소개되자 풀무원녹즙이 반발하고 나섰다.
 
풀무원녹즙은 사실 확인 결과 풀무원녹즙이 허위과대광고를 한 행위가 없다며 반박했다.
 
풀무원녹즙은 자사의 서초지역을 담당하는 가맹사업자인 한국도농유통이 당사와 무관하게 인쇄물을 냈다며 이미 서초구청에 고발조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풀무원녹즙은 6월30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하며 무관함을 재차 주장했다. 
 
풀무원녹즙은 언론에 증빙자료를 보내며 풀무원녹즙관련 부분을 정정이나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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