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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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장 나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2.1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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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시사오늘 정은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실적을 지난 9일 발표하고 향후계획을 재점검했다.

우선 기존 1가지 방법으로 통상 고지되던 ‘리볼빙계약 주요 거래조건’이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됐다. 리볼빙계약 주요 거래조건이란 가입기간과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수수료율 등을 말한다.

더불어 카드사는 리볼빙 핵심 상품설명서를 빠른 시간 내 마련해야 하며 대면채널 계약자에게는 서면으로, 비대면채널(인터넷, 모바일) 계약자에게는 이메일로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리볼빙계약을 신청한 회원에게 핵심 상품설명서 교부를 누락하고 있는 카드사가 일부 있다”며 “이들이 이메일을 통해 빠짐없이 송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리볼빙 핵심설명서 예시 ⓒ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全) 카드사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대다수의 카드사가 포인트를 적립해 왔으나, 일부 카드사에서 1회차 대금 납입 이후 일시불 전환분에 대해 포인트를 전혀 적립해 주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정지 기간 또는 해지 후 해외 무승인매입 사전고지가 강화됐으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 관리방안’ 역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업주부 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과 정보제공 동의여부 확인 △해외 가맹점 결제 취소 시 환율변동 위험부담 일원화 △카드이용대금 과다 입금 시 즉시 환급 개정 마련 등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국민의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분기중에는 그간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점검할 예정이며, 카드사가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5월 전체 카드사와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DCDS 등 카드 관련 부가상품 판매실태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 4개 부문에 대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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