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컵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또 국내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생산실적 및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 전 신고를 통해 통관에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돼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실성 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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