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세금 탈루 주범…3년간 9천억 손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일러등유' 세금 탈루 주범…3년간 9천억 손실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9.2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시모, 실내등유로 일원화 수급 불균형·가격 형평성 감안해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 감시단(단장 송보경)은 27일 난방료 원료인 등유와 관련 보일러등유를 폐지하고 실내등유로 일원하라고 촉구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보일러등유는 지난 1998년 8월1일 등유 초과수요와 경유 과잉공급 등 여러 석유종류간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통세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이후 난방용 연료간 가격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새롭게 규격을 제정했다.
 
하지만 보일러등유는 1999년 최고 소비량을 기록한 이후 심야전기, 도시가스, LNG등의 보급확대로 급격히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소시모는 보일러등유가 대체 난방연료보급과 실내등유 대비 가격경쟁력 상실등으로 난방용 연료로는 외면됐으나 최근 경유가격 상승에 따라 유사경유로 전용되는 등 불법 판매행위로 2008~2009년에는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보일러등유 판매는 전년보다 각각 18%씩 증가했고 올 상반기엔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41%나 급증했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특히 난방을 사용치 않는 여름철 보일러등유 판매량 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유사경유로 전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소시모는 주장했다.
 
소시모는 보일러등유의 유사석유 불법전용 행위는 환경오염유발, 자동차 기능장애, 석유시장 왜곡 등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특히 선량한 사업자의 손해는 물론 막대한 세금탈루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시모는 9월 2째주 기준으로 세금은 1리터당 187.98원으로 경우 645.78원 보다 리터당 458원 싼 것으로 나타나 이를 판매량으로 추산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일러등유의 경유 불법전용으로 인한 탈세액만 약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