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밀려도 판사는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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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밀려도 판사는 강의 중(?)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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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법관 강의 총97건 중 86건이 근무시간 때 실시”
법관의 일회성 외부강의가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근무시간 내 법관들의 일회성 강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는 5일 서울 고등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관의 일회성 강의에 대한 개정 규칙이 시행된 2009년 12월 3일∼2010년 5월 31일까지 법관들의 일회성 외부강의 총97건이었는데 이 중 87%(86건)이 근무시간이 실시됐다.

또 한 강의당 최고 248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100만원 상당의 강의도 19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매년 법관 결원률 증가와 행정보직 담당 법관이 증가되면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 후 공판 개시까지 경과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 장기 미제사건 역시 증가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재판담당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거나 강의 준비로 인한 재판 준비에 소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진다”며 “이는 국민이 마땅히 맏아야할 사법권서비스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 이정현 의원실 제공.

실제 지난 5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로부터 <장기미제사건현황 및 분석>자료를 보면 민사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원인은 증거조사의 지연 34.3%, 기타 23.6%, 관련사건의 결과대기 19.5%, 당사자의 소송지연 10.3%, 재판부의 심리미진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229건 중 국민참여재판의 검찰항소율(쌍방포함)은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형사재판의 검찰 항소율 8.4%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8.7%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자 약 2.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은 21.9%인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을 맡은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은 39.9%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과정이 일반재판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양향 감경률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각급 고등법원의 양형 감경률은 26.6%, 참여재판 시행 후 양형 감경률은 12.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참여재판 2년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8%에 달한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판사보다 까다롭게 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하기보다 물증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재판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율과 양형 변경률이 낮은 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법권익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를 지향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위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참여재판 확대를 통한 보편적 사법정의를 실현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법원 내 여성 공무원들의 차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5급 이상 공무원 1309명 중 여성공무원은 8.6%인 113명에 그쳤다.

또 2009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23명 중 여성공무원의 참가는 단 2명에 그쳤고 이들 모두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법원 내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역시 대상자 19149명 중 7.27%인 1392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공무원들의 법원 진출 증가와 관계없이 조직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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