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에게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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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회장에게 '중징계' 통보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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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장 차명계좌 개설 포착...다음달 4일 재심 결정예정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신한금융 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응찬 회장은 지난 2007년에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에게 타인 명의로 50억원의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라 회장이 금융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부터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이같은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회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회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 3월 부터 3년~5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임기 만료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라회장이 중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이백순 신한은행장 역시 재일교포 주주의 기탁금 5억 원 관련 의혹 등에 휩싸여 있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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