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 로비’ 정치권 사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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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 로비’ 정치권 사정 신호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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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30여명 500만∼5000만원 받았다”
청원경찰의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전국청원경창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국회의원 30여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입법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며 본격적인 ‘정치인 사정(司正)’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에 따르면 관련자 진술과 국회의원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30여명이 최소 500만원·최대 5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한 소환일정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28일 검찰은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8억여 원을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호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입법로비를 국회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을 받고 법률안 개정에 영향력을 끼친 전형적인 ‘정실(情實)형 부패범’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목회의 로비 의혹은 청원경찰법 11차 개정 때인 지난 2월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연령을 기존의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12월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최저부담기준액을 재직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에 준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경찰에 준한 처우 개선안을 담고 있다.

이후 3월 25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뒤늦게 협의하며 일부 내용을 다시 바꿔 5월 7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목회 등이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법률안이 시행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단체 명의로 중앙당이나 개인 후원회에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로비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후원금을 ‘청목회’가 주도로 했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목회 측은 “단체가 아닌 회원 개개인의 순수한 후원금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청목회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과 관련해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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