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실태'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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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실태'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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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촉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지난 1일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여개에 이르는 업체를 서면조사하면서도 조사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 22조의 2 제 1항을 근거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에 관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작년과 올 국감에서도 박선숙 의원 등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분량이 방대하고 기업의 영업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이른바 영업 기밀에 속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10년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같은 소중한 자료를 '낮은 신뢰성' 또는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등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장시켜선 안된다"며 "이는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사용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아울러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이뤄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각 연도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이를 기초로한 각종 분석·정책 보고서 △각 연도별 서면실태조사 설문문항별 응답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각 연도별 또는 서면실태조사 응답기업 현황·하도급 거래 실태·정부 조치 등에 관한 관련자료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즉각 응함으로써 최근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청구소송등 추가적 대응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는 업체에 민감한 비밀사항 등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현재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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