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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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 경제팀
  • 승인 2010.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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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상훈 회장 등은 징계대상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앗다.
 
금감원은 4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 전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실무 임직원 26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라 회장에게는 통보대로 직무 일부 정지 결정을 내렸고, 실무직원들에 대해서는 라 회장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당초 방침대로 라 회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대신 실무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라 회장의 선처 호소도 있어 예상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경징계 통보를 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 사장이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 차명예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책임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확인 결과 당시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차명계좌 개설과 임직원들이 결부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라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이사직 사퇴와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여부가 등기이사직 사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경영안정을 위해 라 회장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한금융 안팎의 요구도 거세 라 전 회장이 내년 3월까지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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