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탄산수·무알콜음료 구분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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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탄산수·무알콜음료 구분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제공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10.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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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경우 ‘탄산음료’이다.

또 최근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현재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해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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