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안경수리비 등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며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후, 안경수리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9일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해 33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런 수법으로 전국의 백화점, 마트,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90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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