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 사실상 제동…유통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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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출점 사실상 제동…유통법 국회 통과
  • 최신형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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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법 따로 처리에 '네 탓' 공방…민노 "똑같은 것들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GS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사들의 SSM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SSM 규제 법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통과를 알리는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3000㎡(약 910평)이상의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해 이들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점포 출점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야는 오는 25일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 가맹점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SSM 출점이 사실상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상임위 통과 이후 무려 7개월간 표류됐던 SSM 규제 법안 중 유통법이 통과됐지만 여야는 반응은 엇갈렸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미 10월 25일 처리됐어야 할 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당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으로 미뤄져 안타깝다”며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중소상인 보호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보단 정치 득실만 계산하느라 긴 시간을 허비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중소상인들께 사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에 의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분리처리 돼 안타깝지만 오는 25일 상생법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SM분리처리 책임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SSM규제 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는 600만 중소상인들의 숙원이었다”며 “결국 분리처리 하고자 7개월 동안 속을 태워왔단 말인가”라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합의사항을 뒤집고 분리처리를 강요해왔다. 자신들이 반대해서 동시처리 안 되는 문제를,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국회를 유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부여당의 체면을 위해 중소상인들과의 약속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마자도 위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여야 약속을 번복하고 한나라당과 분리처리 야합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동시처리 입장으로 돌아오는 등 중소상인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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