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상조공제조합에 바란다
김홍석 선문대학�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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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상조공제조합에 바란다
김홍석 선문대학� 법과대학 교수
  • 상조매거진
  • 승인 2010.1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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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판매, 즉 선불식 할부계약도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 김홍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상조업 등록을 위하여 최소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조회사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소규모 영세 상조회사가 소액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가 단시일 안에 폐업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소비자피해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상조회사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였으며 할부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제도란 소비자가 판매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등이 소비자에게 납입 대금, 반대급부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이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판매자가 폐업, 자금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는 피해액을 보상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업체들이 의무적 또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할부거래법이외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들 수 있다. 위 두 법률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유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상조판매업의 경우 소비자피해상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영세한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나 폐업, 도산 등으로 가입자의 행사를 불이행하거나 해약환불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가입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상조업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 및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상조산업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조판매업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와 전자상거래판매에서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납입기금 및 행사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상조산업의 신뢰증진에 기여하고 상조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중에서 특히, 상조 공제조합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조가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상조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공제기금을 적립한 후, 상조서비스회사가 해약환불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약속된 행사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조서비스회사를 대신하여 해약환불금액 지급 및 행사이행을 담보하게 되며, 현재 할부거래법상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과 비교할 때 규모나 역할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중에서 소비자보호에 가장 충실한 상조 공제조합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상조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존재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들과는 구별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제조합이 해약환불금액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나 행사이행 재원이 상조회사가 납부한 공제기금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담보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조 공제조합에서는 조속히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변형 사업형태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전파하며,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조서비스회사를 홍보하여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으로 상품판매나 상품홍보 등을 하는 설계사 및 행사 발생 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무요원, 행사보조원 그리고 관리요원 등 상조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도입, 상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상조서비스 산업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상조서비스 회사의 건강한 경영환경, 예를 든다면 각 상조서비스회사의 중복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며, 필요시설의 경우 공동투자를 유도하여 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운용수익을 발생하도록 하여 상조서비스 회사의 수익증진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적으로 장의 행사 및 혼례행사 등 상조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연성이 낙후되는 지역에는 공제조합의 수익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사업 계획으로 등급이상의 시설을 확보하거나 신설하여 낙후 지역의 행사 유연성을 확보하고 여타 지역의 행사 유연성 확보에 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사회의 제2 복지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조회사들에 대한 법령 홍보, 준법 교육 등을 통하여 자율적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주의, 예방 등을 실시함으로써 상조서비스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조 공제조합이 상조서비스 업계 전체를 지도, 대변함과 아울러 관리, 감시 기능을 하고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자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건전한 상조시장 환경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익적인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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