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삼 농약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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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삼 농약기준 마련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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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제안, 내년 최종확정 예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의 농약 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돼 인삼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 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설정한 것으로 내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삼 농약기준 마련으로 미국과 일본, 중동 등으로 매년 100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는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해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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