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연료펌프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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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연료펌프 결함 리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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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22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 자발적 시정조치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차량에서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이 부족해 소음 및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 19일~2008년 1월 28일 사이에 제작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연료펌프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한 경우 수리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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