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 전 회장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라응찬 신한 전 회장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18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0차 회의 열고 의결…신한은행에는 기관 경고조치
금융감독원은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업무집행 정지 3월 상당(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행한 신한은행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직중이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 및 자료 제공 없이 본인의 개인자금을 대리인에게 관리토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모 부서가 1999년 5월17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예금 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일본 거주 외국인이 계좌 신규개설과 해지시 해당 지점을 찾지 않았는데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204억5200만원)이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직 1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