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www.fss.or.kr)는 18일 국민신용정보가 2009년말 자기자본이 법적요건이 15억원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자본금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국민신용정보에 부족한 자기자본을 확충토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보여했으나 이를 기한내 이행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신용정보는 이날자로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일체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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