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암보험 시장을 재창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제적 손실액, 생존율 등을 고려해 암의 종류별로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신위험율을 도입한 점 등을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3개월 동안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손해보험협회 상품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
현대해상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6년 닥터코리아보험에 이어 두번째로 복수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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