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증빙 미흡하면 MOU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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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증빙 미흡하면 MOU 해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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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 현대그룹에 최후통첩…7일내 佛 은행 입증자료 제출 요구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독단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맺어 구설수에 오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 본부장은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했지만 논란과 혼란이 생겨 유감스럽다"며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받아 즉시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요구에 현대그룹이 불응한다면 자금조달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해 MOU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80%이상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첫 자료 요구시 기한은 MOU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때는 5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또 현대그룹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도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라고 명시했다며 요청한 자료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 인수자금 증빙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 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체결이 타 채권은행과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전체적인 틀에서 공조를 하고 있었고 MOU체결후 자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주관사 입장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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