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책이 소설처럼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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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이 소설처럼 재미있다”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8.1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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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story telling한 법률산책

인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 수 없을 만큼, 법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식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법률서는 대체로 글이나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워 초보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애석함이 있었다.
 
이것이 벌률 대중화를 주장하는 강력한 이유다. 다행이 그동안 법률가, 학자들이 많은 법률서적을 내놓음으로써 예전에 비해 법률에 대한 상식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자들의 학문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쓰인 탓인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의 가치는 모두 잃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는 법률가 중에서도 다양한 취미를 지녔다. 그런 탓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상식을 생활과 취미에서 이끌어 냈다.
 
각 항목을 읽으면서 종종 실제와 연관해 공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지극히 통속적인 예와 익살스러운 문장으로 이끌어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초보자에게도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을 주목해야 할 가치이고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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