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의총…“소가 있는 한 개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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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의총…“소가 있는 한 개헌 못한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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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소속 의원 125명 참석…충돌 없이 진행 중
이재오 특임장관과 친이계가 주도하는 MB發 개헌 의총이 8일 3시부터 진행됐다. 오후 4시 5분 현재 한나라당 171명의 의원 중 125명이 참석해 7명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9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2007년 4월 11일 여야 합의 끝에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국민들에게 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개별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이군현 의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당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국회에 처음 왔을 때)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기구가 없어 충격을 받았다. 이번 의총에서 명확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개헌 논의 기구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헌법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49개주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룰 시점”이라면서 “혹자는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상시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제역을 못한다면,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특위 구성을 포함해 개     ©뉴시스

박준선 의원은 “그간 9차례의 개헌이 있었고 87년 헌법 개정 이후 만 23년이 흘렀다. 이 소중한 헌법은 이제 ‘헌’ 법이 됐다”며 “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게 돼 있다. 제왕적 단임은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의원은 “헌법개정은 전면적 개헌이 돼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 권력구조 부분으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은 “1987년까지는 권력이 집중됐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장치마련이 필요했다. 지금은 양당정치가 자리를 잡았고 경제 역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게 됐다. 이젠 과거에 걱정했던 부분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임동규 의원은 “지금 언론 등에서는 ‘성사되지도 않을 개헌’이라고 말한다. 또 정략적인 음모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략과 정파를 떠나 (개헌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봐야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선거가 많지 않느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구제역을 보면서 개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구제역과 개헌은) 시스템의 문제다. 과거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회가 됐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이후 많은 곤란을 겪었다. 이 또한 제도적인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의원은 “이번 개헌은 민생개헌이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일례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약80만 명이다. 장애인차별법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헌법에는 없다. 이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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