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뺑소니 20대, 음주운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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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뺑소니 20대, 음주운전…구속영장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9.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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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충북 청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28)씨에 대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교통근무 중이던 B(22)씨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달아난 차주 C(31·여)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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