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자정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채 잠이 들었으며, 이튿날 집에 들어온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잠이 든 줄 알았다. 경황이 없었다”고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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