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취득세 감면…“부자감세 완결판”
스크롤 이동 상태바
MB정부 취득세 감면…“부자감세 완결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4.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수 “강남 부자들, 이중 삼중 혜택… MB 몸속 강남 투기꾼 피 흘러”

MB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MB정부의 취득세 감면은 부유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2의 종부세 감면이자 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정부는 지난해 말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종료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2채 이상의 다주택보유자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했다”며 “종부세가 1년 만에 1/6로 줄어든 마당에 취득세까지 감면된다면, 강남 부자들은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조 대표는 “1인당 감면액에 있어서도 고가주택보유자 및 다주택보유자가 서민용 1주택 보유자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취득세 감면은 현 대통령의 몸속에 서울 강남 투기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MB를 맹비난했다.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뉴시스

지난 1∼2월 통계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보유자(4%→2%)는 2704만원의 절반인 1352만원의 혜택을, 9억 이하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2%→1%) 740만원의 절반인 370만원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조 대표는 전했다.

조 대표는 지방재정과 관련,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취득세 2조2307억 원, 지방교육세 2231억 원 등 총 2조4538억 원에 이른다”면서 “MB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하려 한다. 이는 지방세를 국세로 지원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객관적인 재정 지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이후 중앙정부가 보전한다고 해도 이를 기초지자체에 나눠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그간의 반대 입장을 철회했고 급기야 11일 지방채 인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전대책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지방 재정의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오 시장을 비난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전 당력을 동원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를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