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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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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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인이나 피해자 등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기계좌 명의자에게 채권 소멸을 알리고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공고한다.

금감원은 공고 2개월 뒤 채권이 소멸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환급액을 산정하고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하게 한다.

사기계좌로 지목된 계좌 명의인은 금감원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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