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발목 잡힌 SK그룹…‘과징금 폭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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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에 발목 잡힌 SK그룹…‘과징금 폭탄’ 불가피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7.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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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발목 잡혀 끝내 법 위반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SK그룹으로서는 법통과 실패로 어떻게든 SK증권을 기한 내 처분해야 하는 상황.

▲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그러나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오는 2일로 다가온 지금 SK증권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불허한 방침에 따라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SK그룹은 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SK증권을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SK그룹이 희망했던 금산분리 완화는 일반지주회사에 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의 자회사인 SKC가 지난달 28일 보유 중이던 SK증권 지분 7.7%를 매각했지만 또 다른 자회사 SK네트웍스가 2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때 재계엔 SK증권을 지배구조에 상단에 있는 SKC C&C로 넘긴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당시 SKC C&C 공시를 통해 “SK증권 지분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등이 인수할 가능성도 흘러나왔지만 SK그룹 구도상 현실성이 희박했다.

SK그룹에게 남은 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들이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해 왔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SK그룹의 SK증권 매각 실패에 따른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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