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계룡건설산업이 899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계룡건설은 아산 배방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 수분양자인 서모씨 등 303명이 자사 및 시행사 (주)펜타포트개발 등을 상대로 899억8996만원 상당의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씨 등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 청구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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