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개포4동 1266번지) 주민들이 2일 직접 주거 복구에 나섰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51일만에 주민들과 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이동재건마을주거복구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공부방 1채와 마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집 3채, 총 4채를 조립식으로 짓기로 했다.
앞서 재건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화재 이후 마을의 재난지역 지정 및 생계지원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직접 화재 잔해를 처리하고 주거 복구에 나선 것.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81년부터 정부가 도시빈민을 강제이주시켜 조성한 마을에, 이번 화재를 빌미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주거복구는 불법'이라며 재건마을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만약 용역깡패 등을 통한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나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주민들은 그 곳(재건마을)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곳은 서울시 소유의 행정 공유재산인 만큼 현행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문제다"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지하방 등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권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 위치에서의 주거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강남구의 임대주택 대안에 대해 "독거노인, 공부방, 고물상 등 서로 의지하며 생계를 이어온 마을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토지변상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가압류시켜 놓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채 임대주택 들어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있다.